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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

스키 장비 신고 가다가 펜스없이 페인트칠하는데 넘어져서 빌린 옷에 페인트가 좀 묻었어요 그런데 사설 업체에서 중고로 10만원에 사라고 물어내라는데 제가 묻힌건 잘못인데 이정도로 물어내라는게 맞나요? 스키장에서 펜스없이 페인트질하고 있던 업체도 잘못 있지 않나요? 저도 초급자라 중심잡기 어려워서 넘어진건데 뭐 먹다가 묻힌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옷에 페인트가 조금 묻은 정도로 10만원에 사라고 하는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며, 그 요구가 부당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조치를 하라고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까지 해야하는데 겨우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며, 금액을 낮춰 다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키복의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구매가나 그 이후 사용한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위 기재만으로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펜스 없이 페인트질을 하는 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스키복을 빌린 업체와 해당 페인트 작업 업체가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