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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기심있는올리브

어쩐지호기심있는올리브

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이제 곧 전세방을 빼는데 건물 관리? 하시는분이 집나가기전에 집상태 확인해야한다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는데 욕실 거울 모서리부분에 녹이 있다고 배상15만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임차인이 배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울에 녹이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특히 욕실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하자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울 모서리 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활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위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