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이제 곧 전세방을 빼는데 건물 관리? 하시는분이 집나가기전에 집상태 확인해야한다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는데 욕실 거울 모서리부분에 녹이 있다고 배상15만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임차인이 배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울에 녹이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특히 욕실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하자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울 모서리 녹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활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위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