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 불심거문시 목적과 신분을 밝혀야하며,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적한 공무집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네 있다고 봐야합니다.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필요하다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위법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0 (1)
응원하기
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아가 파절된 상황으로 치료비 140만원 정도 소요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며 다만 쌍방폭행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쌍방 합의가 되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은 낮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호간의 관계나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치아파절 등 사정으로 보면 500~1000정도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한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각하결정은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여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후 에는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하결정을 못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5.0 (1)
응원하기
협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와 같은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예컨대 비상계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유로 탄핵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간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경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후분양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사전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라면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포적부심 청구라는건 뭘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구속 적부심사라는 것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구속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할 수 있고 또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5.0 (1)
응원하기
대통령이 구속되는것과 탄핵 심판과 연관성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내란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엄격히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구분되며 쟁점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결과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0 (1)
응원하기
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형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그 사용자로서 점유사용권을 침해받으신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또 다른 피해자인 회사도 가해자와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금 변제하겠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셨다면 이제 임대차관계와는 무관하게 되신 것이며,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