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분양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
아래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특약에 계약 해지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 납입 후 취소 가능 하다고 되어 있고
분양사에서 그렇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3900만원 인데
현장 계약 당시에 1,0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계약 취소 관련 사항을 검색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기(민법 제110조): 분양사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납부를 유도한 경우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1차 계약금이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인 경우.
제가 보기에는 1차 계약금이 분명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분양사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 절차상 위반으로 하여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제품도 구매하고 일주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 한데 수억이나 하는 부동산을 계약 한지 하루만에 취소가
되지 않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전문가 분의 긍정적인 대답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사전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라면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