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
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먼저 맞아 시작된 쌍방폭행 결과로 저는 전치 2주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물리치료등 30만원, 상대는 치아파절로 임플란트를 진행해 치료비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 및 위자료가 총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아가 파절된 상황으로 치료비 140만원 정도 소요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며 다만 쌍방폭행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쌍방 합의가 되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은 낮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호간의 관계나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치아파절 등 사정으로 보면 500~1000정도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양형사유까지 고려해야 벌금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 폭행 건의 위자료만 놓고 보면 수십만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