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신고 후 종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차가 사고현장을 떠나 사라진 상황으로,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종결처리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한 내역도 있고 앞차가 사라졌다는 사정도 확인이 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앞차도 그냥 가버린 것을 보면 별달리 사건화를 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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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인 주식 커뮤니터에서 모욕적인 발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초성패드립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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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합의+처벌불원서 있는 경우 감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이 중하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처벌불원서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노력은 충분히 반영하여 판결하실 것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나머지 1명으로부터도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그와 같이 노력하신 사정을 법원에도 충분히 알려 양형요소로 반영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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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고 돈을빌려줫는데 상환일이지나자 돈이업다고할경우 보증인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자나 보증인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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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소 심판관 구성인원은 총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의 심리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법 조문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7명 미만이라도 심리가 가능하며, 탄핵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즉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상황입니다.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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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2주전에 분실한걸 어제 알았습니다(어머님이 치매초기셔서 가지고 계신줄알았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등 공식기관에서는 신분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겠으나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누군가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보증을 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확인 없이 이뤄진 행위이기때문에 그 법적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소송 등 귀찮은 법적 다툼이 진행될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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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지 하루도 안 지나서 헬스장 환불 요청하려는데 위약금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고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10%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이용하기 전이므로 10%를 제외하고는 전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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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게 불촬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을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애초 불촬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검열을 하여 영상을 삭제시키는 등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구독자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면 불촬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시청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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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경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이 역시 법의 하나일 뿐이며 수사기관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어 수사기관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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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지난 일과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은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벌을 더 가중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재도 연락을 한다거나 계속 접근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둘 방법(제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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