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 재판소 심판관 구성인원은 총 몇명인가요?
요즘 탄핵 결정때문에, 헌번 재판소 심판관 인원 구성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헌법 재판소 구성인원은 총 몇명이며, 최소 인원은 몇명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재판부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단에 있어서는 출석재판관의 과반수 또는 6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판관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기존에 6명밖에 없어서 심리에 필요한 7명에 미달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세 명 중 두 명을 추가적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문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심리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법 조문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7명 미만이라도 심리가 가능하며, 탄핵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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