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쳐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하고,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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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시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익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의 신고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상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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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무고행위에 해당합니다.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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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불과 1500만원인데 벌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최대한 변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점,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기재하시면서 벌금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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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는 걸로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연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온다면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오는 것인데,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이유도 없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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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됐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인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헌법이나 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사유로 보지 않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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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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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달리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일단 법적으로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은 이를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남편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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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민원실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절차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분 모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명만 방문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자동차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채무자 명의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시며, 다만 이 부분은 캐피탈측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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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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