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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14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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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적 책임은 매우 중대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의 법적 정의 및 처벌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가장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87조).

    2.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책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

    •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 ​탄핵의 효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3.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중대한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탄핵 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파면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그치며,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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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되면 소추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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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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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하여 내란죄가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휘한 대통령으로서는 위 제1호에 해당하여 법정형과 같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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