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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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건강상 이유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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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국이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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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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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구역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직접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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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셔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기존 증거를 기초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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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형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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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위반사항은 없고 다만 계엄을 할 실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퉈지겠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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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하려면 채무반환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 하고, 이는 관련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관련민사소송이 확정이 되야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판결이 선고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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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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