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