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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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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증거불층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려고하는데 뚜렷한 증거는 더이상 없습니다.

이의제기(신청서)제출은 언제까지 해야하고

증거없어도 이의제기 할수있는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증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셔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기존 증거를 기초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