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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해악이 될 수 있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과 그 발언이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의해 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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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 및 계약체결의 경위, 내용 등 자세한 사정을 파악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1) 계약서에 전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공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2) 지난 1년 반동안 공용관리비가 계속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점 3) 수탁자로서 매장운영을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며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위탁자인 A가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주신 내용범위에서는 위와 같이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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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나란버스 사고영상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판단이 어려우며, 영상첨부가 안되기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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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돈 입금 받고 대신 결제해줬을 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출금을 정지시키셨다면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불안하시면 계좌를 해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금융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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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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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불가합니다.5% 인상과 갱신청구권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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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완벽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리거절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한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해당 하자의 정도가 수리되지 않으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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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퇴거통보 (추가본) 도와쥬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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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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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일배책 보험 신청 진행중 개인합의 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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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타워 비용 차가 없다고 안내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모임인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따로 정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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