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
헬스장 마다 규정된게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지요? 어느정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해둔것이 없는 상황인건가요? 불리한 상황 발생시 어디서 상담하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 등이 무효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