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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표로 남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대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대표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대표를 맡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월급직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대표가 물러나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사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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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와의 다툼상황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폭행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인정된다면 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사진행 상황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검토와 대응방안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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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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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및 사진제공 등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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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적인 싸움을 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언을 성적 발언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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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세권 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기에 해지하지면 안되고, 전세금 반환시까지는 권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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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 등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며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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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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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 등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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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것으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퇴거할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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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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