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형사고발 등 진행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과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을 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지급을 일부 다투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