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전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 안되는 규정이며, 법적으로는 이용개시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만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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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한도제한 걸려있으면 대포통장, 통장협박, 핑돈 등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이 모르는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여 협박을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우며, 통장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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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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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녹음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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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노역으로대신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보통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역으로 대신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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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이후 말한 제품과 다를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해 거래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가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을 기망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경우 사기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당연히 환불도 받으실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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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회사가어려워져서체당금신청을한적이있는데 그래도퇴지금받을수있나요 부당해고도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측에서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더욱이 부당해고도 당하신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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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그 많은 재판 자료를 검사나 판사나 모두 읽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 마다 다르겠습니다. 원칙으로는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하겠으나,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 마다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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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밀려휴직코자하는데근무기간에포함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직기간 역시 근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급여가 밀려 일시 휴직하는 경우로 사업체측 귀책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이를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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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4차 방문인데요 동영상 강의만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거나 민원신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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