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 증거로 인정되나요?
1년전 A와 B 만 알아야하는일을
C가 1년전에 있었던 사건에대해 A에게 다 들었다 D와도 같이 이야기했다 라는 말의 녹음이 있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증거가 가능한가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성립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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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1년전에 있었던 사건에대해 A에게 다 들었다 D와도 같이 이야기했다 "라는 녹음파일은 C가 A와 D와 1년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 입증해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증거가 되려면 "명예훼손에 대한 발언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녹음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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