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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23.12.13

이런경우 명예훼손 증거로 인정되나요?

1년전 A와 B 만 알아야하는일을


C가 1년전에 있었던 사건에대해 A에게 다 들었다 D와도 같이 이야기했다 라는 말의 녹음이 있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증거가 가능한가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성립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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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1년전에 있었던 사건에대해 A에게 다 들었다 D와도 같이 이야기했다 "라는 녹음파일은 C가 A와 D와 1년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 입증해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증거가 되려면 "명예훼손에 대한 발언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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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녹음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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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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