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의 각 경우에 신상공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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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퀵비 못 드려서 합의 하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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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도어ㅏ쥬세여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차단 후 무시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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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cctv는 객관적인 영상으로 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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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간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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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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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야지 대인접수는 가능하시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내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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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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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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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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