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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일수동적인소주
매일수동적인소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에서 레이드 사냥도중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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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게임의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대부분 결여하여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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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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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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