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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일반적으로매력적인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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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퀵비 못 드려서 합의 하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원에서 집행관님이 압류하러 오신다는데 15000원으로 압류가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해요. 압류는 송금으로 처리가 가능랄까요? 아님 빨간딱지가 붙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동산에 대하여 딱지가 붙을 것입니다. 소액이라면 공탁을 하여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해당 집행 비용 역시 청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집행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연락을 하실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하여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그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