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소유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버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가끔씩 판매하는 정도로는 영리목적인 판매행위라고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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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화재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피해발생 내역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금액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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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당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애초 계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무혐의로 처분받으실 것입니다. 애초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성적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내라며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할 상황이라서 고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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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답변드린 내용과 답변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인정되는 것으로 B는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민법상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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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보기간중 이혼소송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사유가 정식임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협박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혼소송 여부는 공무원 임용에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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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에게 가해자의 학폭처벌 결과를 말해주는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 한사람에게만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처분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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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가해자 가족이 자꾸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면 스토킹으로 처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요구하며 의사에 반해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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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2대 3대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B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A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디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게되며, 구매금액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3.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구매금액 및 결제금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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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중의 야한대화는 통매음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화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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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정지, 배제됩니다. 아래 각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1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1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3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2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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