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시보기간중 이혼소송당하는 경우?
공무원 시보기간 입니다 배우자는 유책배우자(폭력 주식)이 고 합의이혼 안해준다며 시보기간이니 이혼 소송만 당해도 너는 정식임용 못한다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혼소송만으로도 정식임용이 안되나요
저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하려 하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사유가 정식임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혼소송 여부는 공무원 임용에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믜우위반 여부자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