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위해 처음 경찰서 방문시 첨부된 자료등(채팅대화내역)에서 대화 처음에 야한대화의 동의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자리에서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야한대화에 대한 동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있다면, 고소접수를 하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중의 야한대화는 통매음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화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