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머리로밀친부분때문에 쌍방이라고합니다 그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머리로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는 행위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로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욕설을 들었다고 하면, 상해죄, 손괴죄, 모욕죄 등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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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원에 의한 감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인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라면 디지텔 포렌식 역시 가능하겠으며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그 필요성에 대해 변론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설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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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판결한건 상고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관련증거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유가 법에 명시된 상고이유는 아니겠으므로 상고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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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휴대폰으로 온 협박을 녹취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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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는 제가 물건을 사용하고 환불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환불까지 받으신다면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환불까지 됐음에도 판매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다면 그때는 판매자는 자기가 주장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판매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때도 없던 하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빠르게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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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 각서 검토 및 자문 부탁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마지막줄 약속 불이행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 약속불이행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윗층 소유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가능하니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됩니다.4. 각서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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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정거 및 차선변경을 따라붙는 행위는 보복운전에 충분히 해당 가능하겠으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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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어렵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3. 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은 불필요 합니다. 엄벌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형사사건도 같이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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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무단침입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에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누르지도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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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제약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제한을 지키는 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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