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사선임 후 변호사와 별개로 준비서면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 본인이 서면을 제출하는게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특별히 제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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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총 몆개의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시행중인 법은 총 5,237개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를 통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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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신고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의 모임 등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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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이스피싱은 무슨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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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바다속 남의 나라로 다녀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입니다.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해도 엄연히 각 나라마다의 영역이 있으며, 그 나라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영해를 침범한 행위가 되어 외교적으로 큰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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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이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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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명시된 연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연임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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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과 치료나 과거 병력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도가 정말 심하다면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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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는데 수리를 위한 주거칩입(무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전 사건이라고 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고소하실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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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하여 건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건축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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