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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파카105
흡족한파카10523.09.09

1년이 지났는데 수리를 위한 주거칩입(무단) 고소 가능한가요?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세입자이며, 집안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었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관리소쪽을 통하여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비밀번호를 근거로 관리소쪽에서 따로 통보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무단 작업, 마무리까지도 안하고 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활동하다가 문의 비번을 치고 들어온 관리인 분들하고도 눈 마주쳤고요.

금요일 작업이후 주말간 방치 - 월요일도 연락없이 들어와서 추가 작업 후 마무리됨

관련하여 집주인과 통화로 집주인도 수리 필요한 세입자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음본까지 있습니다.

현재 수리 이후

1년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물이 새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연락 없이 또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1년전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수리 전 상태 사진

방치한 사진(1년전 방치하고 간 상태, 베란다 천장을 뜯는 작업임에도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현재 아래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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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에 의한 수리목적으로 들어간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전 사건이라고 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고소하실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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