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인터넷상에 모욕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장내 눈치가 보여 업무가 힘듭상태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재로
혹시 글 작성자가 정신과 치료는 받은 과거병력 이력이 있는 자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나 과거 병력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도가 정말 심하다면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