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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블라인드 인터넷상에 모욕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장내 눈치가 보여 업무가 힘듭상태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재로

혹시 글 작성자가 정신과 치료는 받은 과거병력 이력이 있는 자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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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나 과거 병력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도가 정말 심하다면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