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기일 날짜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기일변경이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당사자간의 분재해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셨기 때문에 기일변경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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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돌아다니며 포교 활동하는 사람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현관이 열려있다고 해도 입주자 및 그에 관계된 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복도, 계단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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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는 질문주신 경우에 공동가공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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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연손해금도 담보됩니다.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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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가진 권리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며, 이를 제3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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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의심스러운 정황을 배제할 수 없는경우,유죄로 인정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유죄가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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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으며미지급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두시고 계속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보증금이 부족하시면 차임지급 소송(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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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관련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음성권 침해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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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상대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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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주기로 한 날 건물주의 연락두절,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및 연 12% 이자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해당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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