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돌아다니며 포교 활동하는 사람 신고 가능 한가요?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하나 둘 입주 하고 있는데 이사 집중 기간이라 아파트 공동 현관을 열어둔 것 같은데 그걸 틈타 들어 와서 층을 돌면서 이집 저집 마주치는 사람한테 포교 활동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 얘기하는 것 빼곤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동 현관이 열려 있다고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데 출입을 하는 건 주거 침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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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현관이 열려있다고 해도 입주자 및 그에 관계된 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복도, 계단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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