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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1

가처분 심문기일 날짜변경 질문드립니다.

800세대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시없이

해임된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가처분 진행중인데

심문기일이 9월18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동대표보궐선거가 9월 11~12일 예정으로

보궐선거 다음 가처분이 진행되면 사건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고 회장이 선정되어 버리면

보궐선거 무효소송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9월11~12일보다 앞서 심문기일을 잡고 판결을 받아보고자 기일변경을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받아줄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제는 판사님이 휴가 였다하고 월요일이면 의견서 판사님께 올려본다는데 판사님의 재량이라는데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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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기일변경이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재해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셨기 때문에 기일변경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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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심문기일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건이 복잡해진다는 사정을 재판장님이 납득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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