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심문기일 날짜변경 질문드립니다.
800세대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시없이
해임된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가처분 진행중인데
심문기일이 9월18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동대표보궐선거가 9월 11~12일 예정으로
보궐선거 다음 가처분이 진행되면 사건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고 회장이 선정되어 버리면
보궐선거 무효소송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9월11~12일보다 앞서 심문기일을 잡고 판결을 받아보고자 기일변경을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받아줄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제는 판사님이 휴가 였다하고 월요일이면 의견서 판사님께 올려본다는데 판사님의 재량이라는데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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