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물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그럴수도 있다는 저도의 정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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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줄 모르고 판매를 도와줬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기인지 모른 상황에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대화내용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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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 먹고 집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또는 인근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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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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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걸렸으나 옷을 잡아 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상황에 비추어 단지 옷 끝자락을 잡아 끄는 정도 행위로는 폭행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의 부당한 시비에 휘말리신 상황이므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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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이 여자화장실 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자직원이라고 해서 여자화장실 청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하시기 전에 청소중임을 알리고 여성이용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청소목적이 분명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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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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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하실 일은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상적인 소음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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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 카네기 자료를 활용한 창작물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962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작품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데일 카네기가 1962년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저작권도 소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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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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