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귀한불곰230
귀한불곰23023.08.31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관련

2월 19일 주문제작 인형 구매를 요청 하였고 배송비 포함 120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7월달에 배송을 하겠다고 판매자가 말하였지만 배송 미확인 상태이고 실물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시도 해보았지만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관련 법률과 피해회복을 위해 배송비를 포함한 12000원을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