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건에 대해 검찰 소환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소환을 한다고 당일 바로 구속되거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확신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검토를 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으로 납부된 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거 자유 방해죄가 무엇이며, 처별 규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3.12>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대광고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해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으로 해제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당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 위반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익명의 구분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분으로 보이며,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위반행위자에게 건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인사기록 카드 등록시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직선거에서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까지 보전해주게 됩니다.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즉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자전거는 도로 교통법규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서 전가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로 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40년전 .땅을사서 집을 짓고 땅주인 명의변경을 안해서 부모님집이 땅은 그전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땅 주인을 찾아서 명의변경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찾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전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도움으로 명의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