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지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범죄조직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계좌정지 후 경찰에 자수하신 사정을 보더라도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송금을 하게된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삭제하지 마시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이 와도 피해금이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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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아파트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두시거나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정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진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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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뽕 이라는 앱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앱은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 위반의 영상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위 앱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해당 앱 제작자에게 확인은 필요합니다),다만 이용자가 해당 앱을 이용하여 애니를 시청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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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타인의 땅에 공용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땅에 건물이 있다면 이를 점유할 별다른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철거 및 인도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점유할 권원으로 주장해 볼 만한 것 중 하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점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32년이상 점유를 하고 계셨던 상황으로 아마도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점유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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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하며,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겠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집중하며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으나진실이 언제나 객관적 증거로 다 들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임에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어 보이는 증거가 더 많다면 이 경우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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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 가는 경우에 횡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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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하며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피고인이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아니며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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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렸는데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신용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은행에서 대출과정에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대출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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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스타 협찬 관련 징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업무의 금지는 모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곰우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인스타 협찬이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직무상 능률을 정해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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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의 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물이탈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물건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점유는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우산은 여전히 질문자님의 점유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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