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범죄의 주관적 요건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의 경우, 수사기관(검,경)이 해당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이 물증이 없다면, 종합적인 정황 등으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만약 실제로 고의가 없었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무리한 정황증거 제시 및 재판부의 인정으로
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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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하며,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겠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집중하며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으나
진실이 언제나 객관적 증거로 다 들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임에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어 보이는 증거가 더 많다면 이 경우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정황증거 제시라는 전제라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전제하에서 억울하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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