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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23.08.23

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사기와 횡령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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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 가는 경우에 횡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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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기죄와 횡령은 형법상 차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의 편취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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