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 가는 경우에 횡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