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법에서 사기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사기와 횡령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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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그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 가는 경우에 횡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기죄와 횡령은 형법상 차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의 편취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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