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관에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친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그런 절차없이 임의로 집행한 경우라면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대상일수 있고 횡령의 문제도 될수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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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때 수사경력자료또한 조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취업과정에서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며, 취업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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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예비군 소집 불응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겠으나,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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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말에 법적으로 동의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변경은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통지가 되야 하며,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권자 변경은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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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포자가 허위사실을 모르고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사를 믿고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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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서 척추뼈골절로 전치4주진단시 특수상해로 죄목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특수상해로 변경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2.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가해자들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객관적인 제3자인 목격자 진술이 있고 또한 실제 피해를 당한 진단서가 있으므로 범죄를 입증하시는 부분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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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 사유에 따라 위반여부를 따져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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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협박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협박죄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받아서 무혐의가 된 이유를 보시고,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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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확실하신 방법은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며,다만 실제 소송까지 하시기는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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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상대방에게 건물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온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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