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에서 척추뼈골절로 전치4주진단시 특수상해로 죄목변경가능할까요?
해변가에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명이 헤드락을 걸면서 경동맥을 조르고 질질끌고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또 한명은 헤드락이 걸렸을때 등, 허리, 골반 등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하였고 그러는동안 전혀 저항을 못했습니다
정신차리고 겨우 일어났을땐 헤드락 건 사람이 뺨을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여러번 폭행 한 사람은 복싱7년경력에 선수출신이었고 바로 그자리에서 신고한후에 경위조사만 받고 신고접수후에 귀가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속초경찰에서 만안경찰서로 사건촉탁이 되었고 아직 형사님배정을 못받아서 피해자 진술도 못하고있습니다.
사건발생당일 병원에서 경추부찰과상 열상 입술찢어짐 다른부위 여럿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전치2주진단을 받았고
등쪽이 계속아파서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뒤인 금요일에 동네병원에서 MRI찍어본 결과 척추횡돌기 1번2번 두개뼈 골절진단으로 전치4주받았습니다.
질문1. 골절진단으로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넘어갈수있을까요
질문2. 만약에 가해자들이 합의를 원할시 1인당 금액으로 1200만원 부를 예정입니다. 허리부위 다쳤다보니 나중에 후유장애까지 생각해서 부를건데 많이 부당할까요?(본인은 추간판탈출증 R4~R5번, R5~S1번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습니다. mri상 전보다 더 심해진상태이구요)
질문3. CCTV가 없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목격자분이 있고 연락처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진술로도 충분히 죄입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