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에서 척추뼈골절로 전치4주진단시 특수상해로 죄목변경가능할까요?
해변가에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명이 헤드락을 걸면서 경동맥을 조르고 질질끌고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또 한명은 헤드락이 걸렸을때 등, 허리, 골반 등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하였고 그러는동안 전혀 저항을 못했습니다
정신차리고 겨우 일어났을땐 헤드락 건 사람이 뺨을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여러번 폭행 한 사람은 복싱7년경력에 선수출신이었고 바로 그자리에서 신고한후에 경위조사만 받고 신고접수후에 귀가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속초경찰에서 만안경찰서로 사건촉탁이 되었고 아직 형사님배정을 못받아서 피해자 진술도 못하고있습니다.
사건발생당일 병원에서 경추부찰과상 열상 입술찢어짐 다른부위 여럿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전치2주진단을 받았고
등쪽이 계속아파서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뒤인 금요일에 동네병원에서 MRI찍어본 결과 척추횡돌기 1번2번 두개뼈 골절진단으로 전치4주받았습니다.
질문1. 골절진단으로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넘어갈수있을까요
질문2. 만약에 가해자들이 합의를 원할시 1인당 금액으로 1200만원 부를 예정입니다. 허리부위 다쳤다보니 나중에 후유장애까지 생각해서 부를건데 많이 부당할까요?(본인은 추간판탈출증 R4~R5번, R5~S1번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습니다. mri상 전보다 더 심해진상태이구요)
질문3. CCTV가 없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목격자분이 있고 연락처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진술로도 충분히 죄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특수상해로 변경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가해자들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객관적인 제3자인 목격자 진술이 있고 또한 실제 피해를 당한 진단서가 있으므로 범죄를 입증하시는 부분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상해죄로 죄명 변경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1,200만원이 높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3. 당시 폭행상황을 본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죄 입증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