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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태양새114
깍듯한태양새11423.08.19

무단 점유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고향에 임야를 매수(30년전) 하였습니다

정년후 고향으로 귀촌할려고 방문하여보니 불법 건축물(토지대장,무허가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이 존재하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약7년)

A라는 사람이 약 40년전 사촌 형님 땅이라 생각하고 사촌 형님의 허락하에 집을 건축하고(약 25평) 진입로도 개설 했다고 합니다(실제 사촌 형님이라는 사람의 임야가 옆에 있습니다)

계속 살다가 진입로 때문에 동내 사람과 분쟁으로(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개설) 살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신축하여 새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약7년)

진입로는 3명의 토지가 속하여 제가 소송으로 승소하여(22년 3월) 진입로서 인정 받았고 군에서 도로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진입로를 군에 매수 청구하고 토목 설계 사무실에 설계 의뢰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임야 3000평 중 계획관리구역에 속해 있고 저는 불법건축물을 허물고 신축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야 매수시 불법건축물은 내가 매수한 땅에 속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었고 진입로 소송시 진입로 축량시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제 토지에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요청하였는데 보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20년 넘었다고 취득시효가 인정 운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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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상대방에게 건물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온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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