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죄 궁금합니다. 현금을 20만원 가량 가져갔다면 합의시 얼마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한도는 없습니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경우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집행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액 20만원을 넘어 변제받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2~4배 수준(40만원~80만원)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20만원으로 경미하므로 50~1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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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같은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main.html법률정보는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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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상대방이 변제자력 없이 변제가능성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2. 별개입니다. 형사범죄가 안되더라도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충분히 진행가능 합니다.3. 별개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개 다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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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절도로 3명의 공범이 있는데 이 중 1명만 고소해서 처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나머지 두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을 경찰이 알게된다면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1명만 고소해도 나머지 두명도 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 수는 있습니다(물론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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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가 순차로 일어나야 합니다.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울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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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해외출장 공무원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해외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인 목적에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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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여 대리구매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어떤 법적인 하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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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을 매각할때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나누시면 되며, 합의가 안되시면 각자 1/3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1/3씩 나눠 갖는게 원칙이겠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반을 달라는 동생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해결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엔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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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죄 경찰 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왔다는 것은 양형사유가 됩니다만, 사기죄 성립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바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설사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하신 경우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므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판이 진행되실 경우 그러한 사유를 양형사유로서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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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법적조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렌탈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신 경우이므로, 그 렌탈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해 4년치 비용을 모두 청구하시거나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시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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