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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부전나비49
한가한부전나비49
23.08.13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현재 상대방은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벌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연락 두절 직전에 본인이 벌금 천만원이 있었는데 몰랐다 라는 연락을 받으며 인지했습니다.

빌려간 금액은 3개월간 1~3일에 한번씩 소액으로 빌려갔고 누적되어 총 250만원입니다.

PC방비와 간식비등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빌릴 당시 '~가 내일/3일뒤/다음주에 해결되니 그때 보내줄게'로 갚는 날을 계속 미뤄와 갚는 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유를 이야기 했었지만 거짓말로 추측됩니다.

벌금 미납이라고 했고, 본인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TM 출금으로 빌림-인증번호 부르는 통화녹음본 다 있음)

1. 위의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거짓말로 추측되는 것들은 제가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기업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 카드에 돈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용하여 돈이 없어졌다는 핑계 등..)

2. 불송치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이미 결론난거면.. 어떻게 되는거죠?

3. 지급명령신청 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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