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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부전나비49
한가한부전나비4923.08.13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현재 상대방은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벌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연락 두절 직전에 본인이 벌금 천만원이 있었는데 몰랐다 라는 연락을 받으며 인지했습니다.

빌려간 금액은 3개월간 1~3일에 한번씩 소액으로 빌려갔고 누적되어 총 250만원입니다.

PC방비와 간식비등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빌릴 당시 '~가 내일/3일뒤/다음주에 해결되니 그때 보내줄게'로 갚는 날을 계속 미뤄와 갚는 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유를 이야기 했었지만 거짓말로 추측됩니다.

벌금 미납이라고 했고, 본인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TM 출금으로 빌림-인증번호 부르는 통화녹음본 다 있음)

1. 위의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거짓말로 추측되는 것들은 제가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기업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 카드에 돈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용하여 돈이 없어졌다는 핑계 등..)

2. 불송치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이미 결론난거면.. 어떻게 되는거죠?

3. 지급명령신청 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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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와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민사에서 원용할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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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상대방이 변제자력 없이 변제가능성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2. 별개입니다. 형사범죄가 안되더라도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충분히 진행가능 합니다.

    3. 별개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개 다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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