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때 특정 인물 사진을 캡쳐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 얼굴이 찍힌 캠 화면을 캡쳐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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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차순위자에게는 더이상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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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책일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유책인 경우 이혼청구를 하는 측 유책사유가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보다 특별히 중하다고 볼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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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금생활자 업무방해 형사처벌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금을 받는것과 별개범죄로 형사처벌 받는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연금에 영향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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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려 내려가는 것도 세대 문 앞 찾아가는 것처럼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거침입등 어떤 위법행위도 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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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정전으로 인한 에어컨 고장 수리비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며 고장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것도 아니므로 일단은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관리소와 관계에서 해결하는것이 원칙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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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칼을든 흉악범을 진압하다 상해를 입혀도 흉악범이 소송걸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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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기간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그기간 내에는 고소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1.2.번은 7년, 3번은 10년입니다.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공사방해가 계속되는한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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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흉기난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정당방위의 개념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구체적사안별로 판단될수밖에 없습니다. 흉기난동 정도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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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신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세입자의 책임임을 고지해두시는것이 좋고 배상하지 않을시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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