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기난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정당방위의 개념은 어디까지 인가요?
요즘 훔기난동이 잦은데요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칼에 찔려서 싸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다면 법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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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넓히려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구체적사안별로 판단될수밖에 없습니다.
흉기난동 정도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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