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펴도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담배를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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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렌즈낀 사람을 때린 것만으로 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것이고,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만약 렌즈착용으로 폭행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렌즈낀 사람을 때렸다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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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후 남자쪽 책임회피 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중절수술에 대해 회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성관계 자체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병원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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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스토커하던 남자가 다시 안만나주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경우 남자가 진짜로 죽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범죄자의 말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설사 범죄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스토커를 만나주지 않은 행위와 스토커의 죽음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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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때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공개 요청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까지 공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장에 방문하여 몰래 촬영 및 녹취를 한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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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뒷자석 비접촉) 합의금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이고, 2주 진단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200~400만원 정도로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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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주차장이 외부와 어느정도 구획이 되어 있어 거구자 이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차금지를 고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잘 보이는 곳에 주차시 5분당 10만원으로 고지를 해두신다면, 주차한 시간에 따라 주차료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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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무효화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며(민법 제103조, 제104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 수 있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7조, 제108조). 단지 시장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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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자백할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백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정보란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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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아이주소와 관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식상의 주소보다는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현실적인 양육보호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사진 등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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