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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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사업자(쇼핑물)에 상품을 주문한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거래의 행태를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것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자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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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실행하려고 하는데 프린트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린트가 안되신다면 법원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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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증축 등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는 직접피해자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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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재혼상대를 상대로 결혼취소(또는무효)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결혼무효 또는 결혼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한 결혼을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사기로 인한 결혼인지 분명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고해도 이를 입증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결혼무효 또는 취소청구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고소 쪽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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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어 인적사항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양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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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의 출석을 강요되지 않습니다. 불출석이유서 정도 제출하셔도 되고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의견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원의 해당 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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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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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효중단 사유가 민사 채무에 적용이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일반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시효정지사유로 규정된 것들(예를 들면 질문주신 내용 중의 '독촉자에서 정한 기한연장')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포섭되어 그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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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왜 민법 109조의 취소는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대상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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