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저한테 "(제이름)전신병자(제가고백한사람의이름)한테 차인 병신" 이라고 했거든요 그당시 저의 프로필은 민증사진이었구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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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이 민증이라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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