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합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2개의 계약을 임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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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애초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금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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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을 내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처벌 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로 보이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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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되며,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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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자에서 두개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계약과 B계약은 채권자가 동일할 뿐으로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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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두절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채무자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두시면 채권확보가 됩니다. 만약 집주소 등 재산을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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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할때 상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피고측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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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한 구석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파손에 관하여 이의하신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상대방과 전혀 협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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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시는데 다른업체 이름만 등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만 임원으로 등재하시는 것이라면 겸업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다만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고 문제가 없다는 정도 대답은 듣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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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를 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손괴의 결과가 즉 차량에 기스가 발생해야지 기수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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