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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20

이혼을 진행할때 상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대화를 하던 중에 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지났을때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저는 일단 작성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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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피고측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