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개월전쯤에 500/55투룸집을 구해서살고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두마리 키우는데
처음 부동산한테 말할때 고양이있다 하니까
부동산이 몰래키우면된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지도않는다 해서
알겠다하고 계약했는데요
계약 하는 당시에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안된다는 특약같은건 전혀 안들어갔어요.
이번에 장마때문에 벽지에 물이 새서 그걸로
집주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고양이 있는걸 알게됐어요
집주인이 오늘 방문해서 계약서 다시쓰자고 반려동물 안키우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는데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 말을해서 빠른 시일내로 방을 빼겠다고 하니까
장마철이라 세입자도 안구해진다면서
고양이를 안키우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온거라 주변에 고양이를 잠깐 맡길곳도없고
제가 중개비랑 이사갈때 고양이 냄새 특수소독비용 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안키우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계약서를 꼭 다시 써줘야하나요?
또 안썼을경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