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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불독241
신통한불독24123.07.20

고양이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4개월전쯤에 500/55투룸집을 구해서

살고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두마리 키우는데

처음 부동산한테 말할때 고양이있다 하니까

부동산이 몰래키우면된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지도않는다 해서

알겠다하고 계약했는데요


계약 하는 당시에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안된다는 특약같은건 전혀 안들어갔어요.


이번에 장마때문에 벽지에 물이 새서 그걸로

집주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고양이 있는걸 알게됐어요


집주인이 오늘 방문해서 계약서 다시쓰자고 반려동물 안키우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는데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 말을해서 빠른 시일내로 방을 빼겠다고 하니까

장마철이라 세입자도 안구해진다면서

고양이를 안키우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온거라 주변에 고양이를 잠깐 맡길곳도없고

제가 중개비랑 이사갈때 고양이 냄새 특수소독비용 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안키우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계약서를 꼭 다시 써줘야하나요?


또 안썼을경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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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금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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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다고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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